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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토지 출입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토지 출입 등)

토지 출입 등

제34조

제34조(토지 출입 등) ①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 2. 타인의 토지의 일시 사용 3. 타인의 토지의 입목(立木)ㆍ토석(土石), 그 밖의 장애물에 대한 변경 또는 제거 ②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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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토지 출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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