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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0조(정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0조(정관)

정관

제70조

제70조(정관)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과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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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0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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