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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제42조

제42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 생산공정을 저공해 공정으로 개선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입지 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

제3절 입지 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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