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계획의 수립
제43조
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이하 "지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지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지도계획의 수립
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이하 "지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지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