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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지도실시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지도실시기관)

지도실시기관

제44조

제44조(지도실시기관)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지도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도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의 지정과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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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지도실시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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