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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입지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입지 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제41조

제41조(입지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지 지원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2. 단지조성사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사업 4.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 관련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입지 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

제3절 입지 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입지 지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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