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실적 조사
제40조
제40조(이행실적 조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 여부와 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이행실적 조사)
이행실적 조사
제40조(이행실적 조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 여부와 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이행실적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