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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전담기관의 지정

제39조의3

제39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협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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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협업지원사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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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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