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제62조의13
제62조의1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 3. 소기업에 대한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제62조의1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 3. 소기업에 대한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