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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기금의 조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

제64조

제6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豫受金)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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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기금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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