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지원사업
제58조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외국과의 산업기술능력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국제화 지원사업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외국과의 산업기술능력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