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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국제화 지원사업

제58조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외국과의 산업기술능력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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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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