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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제4조

제4조(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자동화설비의 생산업체와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동화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자동화 촉진을 위한 설비 보급 2.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표준화 3. 중소기업의 자동화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4.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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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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