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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지도신청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지도신청 등)

지도신청 등

제55조

제55조(지도신청 등) ①경영 및 기술지도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자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영 및 기술지도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지도를 실시한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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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지도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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