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제61조의3
제61조의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①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2. 보험료 3. 계정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2. 계정재산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계정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