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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제61조의3

제61조의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①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2. 보험료 3. 계정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2. 계정재산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계정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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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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