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6(손익금의 처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6(손익금의 처리)

손익금의 처리

제61조의6

제61조의6(손익금의 처리)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6(손익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