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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9(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9(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제61조의9

제61조의9(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제6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61조의6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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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9(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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