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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1조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지역 2. 지원 대상 3. 지원 기간 4. 자금ㆍ입지ㆍ인력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긴급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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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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