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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5(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5(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1조의5

제61조의5(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신용보증기금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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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5(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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