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제60조의2

제60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고 경영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는 맞춤식 문제해결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