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제60조의2
제60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고 경영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는 맞춤식 문제해결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제60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고 경영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는 맞춤식 문제해결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