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새 탭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분적 재판권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는 제4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신청에 따른 심리와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밖의 재판권
제3조(그 밖의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② 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제3조의2(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① 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에 대한 쟁의(爭議)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건이 계속(繫屬)되어 있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나 이 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당 사건의 상소권자는 대법원에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유를 갖춘 신청서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에 제출한다. ③ 상소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갖춘 신청서를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신청서를 받은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한다. ④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는 그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재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마친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심리
제3조의3(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심리) 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② 재판권의 유무는 해당 사건의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소송기록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검찰총장의 의견서 제출
제3조의4(검찰총장의 의견서 제출) 검찰총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정서의 송부 등
제3조의5(재정서의 송부 등) ①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대법원의 재정서의 정본과 해당 사건의 기록은 결정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② 계속되어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서의 정본과 해당 사건의 기록을 받은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3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과 증거물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재정신청 전 소송행위의 효력
제3조의6(재정신청 전 소송행위의 효력)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결정은 해당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서 제3조의2제1항의 재정이 신청되기 전에 행하여진 모든 소송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
제3조의7(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으로 인하여 경과되는 기간 중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은 해당 사건의 기록이 있는 대법원, 그 밖의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결정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대법원은 제4조의2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재판에 관한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군사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군사법원운영위원회
제4조의2(군사법원운영위원회) ①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군판사의 임명 및 연임 동의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군사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 따라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군사법원 운영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이하 "군사법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고위공무원 1명 2. 군사법원장 5명 3. 「군인사법」 제21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 법무병과장 각 1명 ③ 군사법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