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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절 항소

제414조–제441조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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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414조

제41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1.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2. 삭제 3.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4.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5. 판결을 한 군사법원의 구성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6.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관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하였을 때 7.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재판관이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하였을 때 8.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9.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을 때 10.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 11. 사실의 오인(誤認)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12. 형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

항소 제기기간

제415조

제415조(항소 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항소 제기방식

제416조

제416조(항소 제기방식) 항소를 할 때에는 항소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심군사법원에서의 기각결정

제417조

제417조(원심군사법원에서의 기각결정) ①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 원심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418조

제418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41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군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보내야 한다.

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제419조

제419조(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① 고등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변호인이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고등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항소이유서

제420조

제420조(항소이유서) ①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제419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1조를 준용한다. ② 항소이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소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제414조제1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표시 2. 삭제 3. 제414조제3호ㆍ제10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4. 제414조제4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시된 사실을 인용 5. 제414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군검사 또는 변호인의 보증서를 첨부

답변서

제421조

제421조(답변서) ① 항소이유서를 받은 고등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답변서를 받은 고등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항소기각의 결정

제422조

제422조(항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제4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군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 2. 제4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다만,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거나 직권조사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

제423조

제423조(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 ① 항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가 아니면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②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변론방식

제425조

제425조(변론방식) 군검사와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따라 변론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출석

제426조

제426조(피고인의 출석)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조사범위

제427조

제427조(조사범위) 고등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직권조사 사유

제428조

제428조(직권조사 사유) 고등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그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

사실의 조사

제429조

제429조(사실의 조사) ① 고등법원은 제427조와 제428조의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의 변론 종결 전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증거로서 그 사유가 소명된 것에 관하여는 형의 양정의 부당함 또는 사실의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는데 필요할 때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는 합의부원이 하게 하거나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 또는 수탁군판사, 수탁판사는 고등법원 또는 재판장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항소기각의 판결

제430조

제430조(항소기각의 판결) ① 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그 밖의 항소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파기의 판결

제431조

제431조(파기의 판결) 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432조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파기환송

제433조

제433조(파기환송)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거나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파기이송

제434조

제434조(파기이송) 관할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관할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파기자판

제435조

제435조(파기자판) 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환송 또는 이송

제436조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437조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공소기각의 결정

제438조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제3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재판서의 기재방법

제439조

제439조(재판서의 기재방법) 재판서에는 항소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적어야 하며 원심판결에 적힌 사실과 증거를 인용(引用)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제440조

제440조(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사건의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군사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고등법원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에 기속된다.

준용규정

제441조

제441조(준용규정) ①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제2편제2장제3절 공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사법원"은 "법원"으로, "재판관"은 "법관"으로, "군판사"는 "판사"로 본다. ② 항소심의 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중 항소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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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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