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의 판결
제431조
제431조(파기의 판결) 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파기의 판결
제431조(파기의 판결) 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31조(파기의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