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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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제180조(검증) 군사법원은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면 검증을 할 수 있다.
검증과 필요한 처분
제181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할 때에는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무덤 발굴, 물건 파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체 검사에 관한 주의
제182조(신체 검사에 관한 주의) ①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연령 및 건강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신체 검사는 증거 흔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체 해부 또는 무덤 발굴을 할 때에는 예(禮)를 잃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체 검사와 소환
제183조(신체 검사와 소환) 군사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아닌 사람을 군사법원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시각의 제한
제184조(시각의 제한) ①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집주인,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일몰 전에 검증을 시작한 경우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67조 각 호에 규정된 장소에서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검증의 보조
제185조(검증의 보조) 검증을 할 때 필요하면 군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령할 수 있다.
준용규정
제186조(준용규정) 검증에 관하여는 제150조, 제160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8조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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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