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501조의2
제501조의2(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군사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검사가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추징이나 그 밖의 부수적인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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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501조의2(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군사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검사가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추징이나 그 밖의 부수적인 처분을 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청구
제501조의3(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보통의 심판
제501조의4(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방식
제501조의5(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 및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
약식명령의 고지
제501조의6(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군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 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의 청구
제501조의7(정식재판의 청구) ① 군검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군검사나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제501조의8(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기각의 결정
제501조의9(기각의 결정) ①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실효
제501조의10(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을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약식명령의 효력
제501조의11(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불이익 변경의 금지
제501조의12(불이익 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상소 규정의 준용
제501조의13(상소 규정의 준용) ①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관하여는 제397조부터 제399조까지, 제402조부터 제409조까지 및 제411조를 준용한다. ②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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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