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의 청구
제501조의7
제501조의7(정식재판의 청구) ① 군검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군검사나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501조의7(정식재판의 청구)
정식재판의 청구
제501조의7(정식재판의 청구) ① 군검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군검사나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501조의7(정식재판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