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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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제6조의2(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군사법원장
제7조(군사법원장) ① 군사법원에 군사법원장을 둔다. ② 군사법원장은 군판사로 한다. ③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각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군사법원장은 그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군사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의 선임(先任) 군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부의 설치
제8조(부의 설치) ① 군사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부에 부장(部長)군판사를 둔다. 이 경우 군사법원장은 부장군판사를 겸할 수 있다. ③ 부장군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군사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대법원의 심판사항
제9조(대법원의 심판사항) 대법원은 고등법원(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판결의 상고사건 및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고등법원의 심판사항
제10조(고등법원의 심판사항) ① 고등법원은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② 제1항의 고등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에 둔다.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계엄지역의 관할
제12조(계엄지역의 관할) 계엄지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법원이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관할의 직권조사
제12조의2(관할의 직권조사)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제12조의3(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① 군사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수명군판사(受命軍判事)에게 준용한다.
군사법원의 관할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 ① 군사법원의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 또는 기관[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각 군 본부나 편제상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대"라 한다]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로 한다. ②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관할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관할로 한다. ③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사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사건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
관련사건의 심리분리
제14조(관련사건의 심리분리)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같은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병합심리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은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사건의 직권이송
제14조의2(사건의 직권이송)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現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제15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1개 군사법원이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관련사건의 정의
제16조(관련사건의 정의) 이 법에서 "관련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명이 범한 여러 건의 죄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의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죄, 장물에 관한 죄, 반란불보고죄 및 이탈자비호죄와 그 본범(本犯)의 죄
관할의 경합
제17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여러 개의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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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전의 신청
제19조(관할이전의 신청)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1. 관할 군사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2. 범죄의 성질,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실정, 소송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피고인도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관할지정의 신청
제19조의2(관할지정의 신청)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군사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군사법원이 없을 때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제19조의3(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제20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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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