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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군사법원법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제6조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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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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