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심판사항
제11조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군사법원법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