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지역의 관할
제12조
제12조(계엄지역의 관할) 계엄지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법원이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계엄지역의 관할
제12조(계엄지역의 관할) 계엄지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법원이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2조(계엄지역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