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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군사법원법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제13조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사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사건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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