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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절 항고

제454조–제468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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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할 수 있는 재판

제454조

제454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제454조의2

제454조의2(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 군사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통항고의 시기

제454조의3

제454조의3(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즉시항고 제기 기간

제455조

제455조(즉시항고 제기 기간)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항고의 절차

제456조

제456조(항고의 절차)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제457조

제457조(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①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 원심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제458조

제458조(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① 원심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제459조

제459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제459조의2

제459조의2(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원심군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제460조

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① 원심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군검사의 의견진술

제461조

제461조(군검사의 의견진술) 군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항고기각의 결정

제462조

제462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57조에 해당하는 경우 원심군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제463조

제463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하면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재항고

제464조

제464조(재항고)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할 때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준항고

제465조

제465조(준항고) ① 재판장이나 수명재판관ㆍ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재판관 소속의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류,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령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에게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령한 재판 ② 군사법원 또는 법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경우 제3항의 청구기간 내와 그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준항고

제466조

제466조(준항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35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군사법원 또는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에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준항고의 방식

제467조

제467조(준항고의 방식) 제465조와 제466조에 따른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468조

제468조(준용규정) 제465조와 제466조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459조의2 및 제462조부터 제4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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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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