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할 수 있는 재판
제454조
제454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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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할 수 있는 재판
제454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제454조의2(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 군사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통항고의 시기
제454조의3(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즉시항고 제기 기간
제455조(즉시항고 제기 기간)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항고의 절차
제456조(항고의 절차)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제457조(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①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 원심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제458조(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① 원심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제459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제459조의2(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원심군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① 원심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군검사의 의견진술
제461조(군검사의 의견진술) 군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항고기각의 결정
제462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57조에 해당하는 경우 원심군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제463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하면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재항고
제464조(재항고)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할 때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준항고
제465조(준항고) ① 재판장이나 수명재판관ㆍ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재판관 소속의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류,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령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에게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령한 재판 ② 군사법원 또는 법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경우 제3항의 청구기간 내와 그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준항고
제466조(준항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35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군사법원 또는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에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준항고의 방식
제467조(준항고의 방식) 제465조와 제466조에 따른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468조(준용규정) 제465조와 제466조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459조의2 및 제462조부터 제4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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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