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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57조(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제457조

제457조(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①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 원심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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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항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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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57조(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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