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제458조
제458조(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① 원심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제458조(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① 원심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58조(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