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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제460조

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① 원심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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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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