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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법률 제21325호 · 법률 · 공포 2026. 2. 5. · 729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이 법령은 조문이 729개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조문 목록만 표시하며, 조문 전문은 각 조문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제1장 총칙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제20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제26조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제30조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제4장 검찰기관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제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제40조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제45조군사법경찰관과 상관의 명령

제2편 소송절차
제1장 총칙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9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제54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제55조기피신청 기각과 즉시항고

제58조서기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절 변호와 보조

제60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제63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등

제64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제65조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제3절 재판

제76조재판의 선고ㆍ고지의 방식

제78조군검사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사건

제79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제80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작성

제4절 서류

제86조공판조서 작성상의 특례

제87조의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제91조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

제93조공무원 아닌 사람의 서류 작성

제5절 송달

제97조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

제6절 기간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제120조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제121조관할구역 밖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제122조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제124조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

제12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제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제131조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제13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군검사의 의견

제138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제14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제8절 압수와 수색

제163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

제164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75조피해자에 대한 압수장물 환부

제176조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통지

제177조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 촉탁

제9절 검증
제10절 증인신문

제189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93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201조선서ㆍ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제206조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증인신문

제206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208조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 촉탁

제209조증인의 여비ㆍ일당ㆍ숙박료

제11절 감정

제213조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감정

제12절 통역과 번역

제223조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제13절 증거보전

제226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4절 소송비용

제227조의5군검사의 상소 취하 등과 소송비용 부담

제2장 제1심
제1절 수사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제228조의3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제230조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제236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제241조영장발부와 군사법원에 대한 통지

제251조경미한 사건과 현행범의 체포

제260조의2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262조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80조고소ㆍ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81조고소ㆍ고발 취소와 준용규정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제288조피의자 석방과 압수물 반환

제2절 공소

제293조형의 가중ㆍ감경과 시효기간

제298조고소 등에 따른 사건의 처리

제299조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제300조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

제302조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

제303조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처리

제307조군검사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제3절 공판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309조의3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309조의4군사법원의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결정

제309조의11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등

제312조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제325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제32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제327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제328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제332조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군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제342조자백과 증거조사 신청의 제한

제346조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제353조불필요한 신문ㆍ진술의 제한

제2관 증거

제363조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64조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

제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제368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372조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관 공판의 재판

제375조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제376조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

제385조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제388조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제393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제3장 상소
제1절 통칙

제404조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제405조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

제407조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408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제411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 금지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제2절 항소

제417조원심군사법원에서의 기각결정

제419조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제457조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제3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474조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81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제485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4장 즉결심판절차
제4편 재판의 집행

제507조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제524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제534조의7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제6편 보칙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조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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