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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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제1장 총칙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3조그 밖의 재판권
제3조의2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제3조의3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심리
제3조의4검찰총장의 의견서 제출
제3조의5재정서의 송부 등
제3조의6재정신청 전 소송행위의 효력
제3조의7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제4조의2군사법원운영위원회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제5조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제6조의2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제7조군사법원장
제8조부의 설치
제9조대법원의 심판사항
제10조고등법원의 심판사항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제12조계엄지역의 관할
제12조의2관할의 직권조사
제12조의3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제14조관련사건의 심리분리
제14조의2사건의 직권이송
제15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
제16조관련사건의 정의
제17조관할의 경합
제18조
제19조관할이전의 신청
제19조의2관할지정의 신청
제19조의3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제20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제21조재판관의 독립
제22조군사법원의 재판관
제22조의2군판사인사위원회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제24조군판사의 임용자격
제25조군판사의 결격사유
제26조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제27조군판사의 연임
제27조의2
제28조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제29조군판사에 대한 징계
제30조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제30조의2「군인사법」의 적용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
제31조직원
제32조서기
제33조법정경위
제34조통역인
제35조기사
제35조의2위임규정
제4장 검찰기관
제36조군검찰단
제37조군검사의 직무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제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제39조의2지휘ㆍ감독의 원칙
제40조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제41조군검사의 임명
제41조의2군검사의 정원
제42조군검사 직무대행
제43조군사법경찰관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제45조군사법경찰관과 상관의 명령
제46조군사법경찰리
제47조군검찰단 직원ㆍ직무
제2편 소송절차
제1장 총칙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8조제척의 원인
제49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제50조
제51조기피신청의 관할
제52조기피신청 기각과 처리
제53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54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제55조기피신청 기각과 즉시항고
제56조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제58조서기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절 변호와 보조
제59조변호인 선임권자
제60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제61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제61조의2대표변호인
제62조국선변호인
제63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등
제64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제65조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제66조보조인
제3절 재판
제67조재판의 공개
제67조의2개정의 장소
제68조법정의 질서유지
제68조의2녹화 등의 금지
제68조의3군사경찰의 파견요구
제68조의4감치 등
제69조재판의 합의
제70조의견진술의무 등
제71조판결ㆍ결정ㆍ명령
제72조재판서의 방식
제73조재판의 이유
제73조의2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
제74조재판서의 기재요건
제75조재판서의 서명 등
제76조재판의 선고ㆍ고지의 방식
제77조재판의 선고ㆍ고지
제78조군검사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사건
제79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제80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작성
제4절 서류
제81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제82조조서의 작성방법
제83조검증 등의 조서
제84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제85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86조공판조서 작성상의 특례
제87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제87조의2공판조서의 정리 등
제87조의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제88조
제88조의2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제89조공판조서의 증명력
제90조
제91조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
제92조공무원의 서류 작성
제93조공무원 아닌 사람의 서류 작성
제93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93조의3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5절 송달
제94조서기에 의한 송달
제95조우편에 의한 송달
제96조송달의 촉탁
제97조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
제98조송달을 받기 위한 신고
제99조군검사에 대한 송달
제100조공시송달의 원인
제101조공시송달의 방법
제10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6절 기간
제103조기간의 계산
제104조법정기간의 연장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제105조소환
제106조소환장의 발부
제107조소환장의 방식
제108조소환장의 송달
제109조구속의 정의
제110조구속의 사유
제111조구인의 효력
제111조의2구인 후의 유치
제11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등
제112조의2수명군판사
제113조구속영장의 발부
제114조구속영장의 방식
제115조구속의 촉탁
제116조촉탁에 따른 구속절차
제117조출석 또는 동행명령
제118조긴급처분
제119조구속영장의 집행
제120조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제121조관할구역 밖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제122조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제123조구속영장의 집행절차
제124조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
제125조호송 중의 임시유치
제126조피고인의 이감
제127조구속의 통지
제12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제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제130조변호인의 의뢰
제131조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제132조구속기간과 갱신
제133조구속의 취소
제134조보석의 청구
제135조필요적 보석
제136조임의적 보석
제13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군검사의 의견
제138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제139조보석의 조건
제140조보석의 집행절차
제14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제141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4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제143조보증금 등의 몰취
제144조보증금의 반환
제14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제14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제8절 압수와 수색
제146조압수 등
제147조우편물의 압수
제148조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제149조수색
제150조군사상 기밀과 압수ㆍ수색
제15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제152조업무상 비밀과 압수
제153조압수ㆍ수색영장
제154조영장의 방식
제155조
제156조영장과 집행
제157조집행의 보조
제158조집행상의 주의
제159조영장의 제시
제160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제161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62조당사자의 참여
제163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
제164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65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제166조야간집행의 제한
제167조야간집행 제한의 예외
제168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제169조증명서의 발급
제170조압수목록의 발급
제171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72조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
제173조압수물의 대가보관
제174조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제175조피해자에 대한 압수장물 환부
제176조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통지
제177조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 촉탁
제178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제179조준용규정
제9절 검증
제180조검증
제181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제182조신체 검사에 관한 주의
제183조신체 검사와 소환
제184조시각의 제한
제185조검증의 보조
제186조준용규정
제10절 증인신문
제187조증인의 자격
제188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제189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90조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제191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92조증인의 소환
제193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94조소환불응과 구인
제195조준용규정
제196조증인의 선서
제197조선서의 방식
제198조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
제199조선서무능력
제20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제201조선서ㆍ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제202조증인신문의 방식
제203조개별신문과 대질
제204조당사자의 참여권
제204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205조신문의 청구
제206조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증인신문
제206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207조동행명령과 구인
제208조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 촉탁
제209조증인의 여비ㆍ일당ㆍ숙박료
제11절 감정
제210조감정
제211조선서
제212조감정결과의 보고
제213조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감정
제214조감정유치와 구속
제215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216조감정인의 참여권ㆍ신문권
제217조수명군판사
제218조당사자의 참여
제219조준용규정
제220조여비ㆍ감정료 등
제221조감정증인
제221조의2감정의 촉탁
제12절 통역과 번역
제222조통역
제223조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제224조번역
제225조준용규정
제13절 증거보전
제226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227조서류의 열람 등
제14절 소송비용
제227조의2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제227조의3공범의 소송비용
제227조의4고소인 등의 소송비용 부담
제227조의5군검사의 상소 취하 등과 소송비용 부담
제227조의6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
제227조의7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제227조의8제3자 부담의 재판
제227조의9재판 외의 사유에 따른 절차 종료
제227조의10부담액의 산정
제227조의11무죄판결과 비용보상
제227조의12비용보상의 절차 등
제227조의13비용보상의 범위
제227조의14준용규정
제2장 제1심
제1절 수사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제228조의3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제229조준수사항
제230조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제231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232조피의자의 출석 요구
제232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32조의3긴급체포
제232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32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32조의6준용규정
제233조피의자신문
제234조피의자신문사항
제235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35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36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36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236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36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236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제237조참고인과의 대질
제238조구속
제238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제238조의3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제239조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제240조군검사의 구속기간
제240조의2구속기간의 계산
제241조영장발부와 군사법원에 대한 통지
제242조구속기간의 연장
제243조
제244조
제245조재구속의 제한
제246조준용규정
제247조현행범과 준현행범
제248조현행범 체포
제249조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제250조준용규정
제251조경미한 사건과 현행범의 체포
제252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53조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제253조의2보증금의 몰취
제254조압수ㆍ수색ㆍ검증
제255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제256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제257조영장 없이 하는 압수
제257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58조준용규정
제259조긴급처분
제260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60조의2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261조증인신문의 청구
제262조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6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제265조고소권자
제266조고소의 제한
제267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제268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제269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제270조고소권자의 지정
제271조
제272조고소기간
제273조여러 명의 고소권자
제274조고소의 취소
제275조고소의 불가분
제276조고발
제277조고발의 제한
제278조대리고소
제279조고소ㆍ고발의 방식
제280조고소ㆍ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81조고소ㆍ고발 취소와 준용규정
제282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83조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284조군검사의 사건통보
제285조군검사의 사건처리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제287조사건처리 결과의 통지
제288조피의자 석방과 압수물 반환
제2절 공소
제289조국가소추주의
제289조의2기소편의주의
제290조공소의 효력
제291조공소시효의 기간
제292조둘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제293조형의 가중ㆍ감경과 시효기간
제294조시효의 기산점
제295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295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제296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297조공소의 취소
제298조고소 등에 따른 사건의 처리
제299조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제300조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
제300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301조재정신청
제302조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
제303조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처리
제304조심리와 결정
제305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306조공소취소의 제한
제306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제306조의3비용부담 등
제307조군검사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제307조의2
제307조의3
제3절 공판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308조공소장 부본의 송달
제309조변호인 선임에 관한 고지
제309조의2의견서의 제출
제309조의3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309조의4군사법원의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결정
제309조의5공판준비절차
제309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제309조의7공판준비기일
제309조의8군검사와 변호인 등의 출석
제309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제309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제309조의11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등
제309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
제309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제309조의14준용규정
제309조의15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제309조의16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제310조공판기일의 지정
제310조의2집중심리
제311조소환장 송달의 의제
제312조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제313조공판기일의 변경
제314조불출석과 자료의 제출
제315조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제316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제316조의2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 제출
제317조
제318조
제319조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공판정의 심리
제323조피고인의 무죄추정
제323조의2구두변론주의
제324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제325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제325조의2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절차
제326조피고인의 출석과 개정
제32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제326조의3군검사의 불출석
제327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제328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제328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제329조인정신문
제330조군검사의 모두진술
제331조피고인의 모두진술
제332조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군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제333조
제334조증거조사
제335조군검사의 입증사항 제시
제336조피고인측의 입증사항 제시
제337조당사자의 증거신청
제338조피해자등의 진술권
제338조의2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338조의3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복사
제339조증거조사 신청의 순서
제340조증거조사 신청방식
제341조증거조사 신청방식
제342조자백과 증거조사 신청의 제한
제343조증거조사의 결정
제344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제345조증거조사의 순서
제346조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제347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제348조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제348조의2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제348조의3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349조증명력을 다투는 권리
제350조이의신청의 사유
제351조증거의 제출
제351조의2피고인 신문
제352조피고인 등의 퇴정
제353조불필요한 신문ㆍ진술의 제한
제354조변론
제355조공소장의 변경
제356조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제357조공판절차의 정지
제358조공판절차의 갱신
제2관 증거
제359조증거재판주의
제359조의2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제360조자유심증주의
제361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62조불리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363조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64조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
제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제366조진술서 등
제367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68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369조전문의 진술
제370조진술의 임의성
제371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72조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관 공판의 재판
제372조의2판결선고기일
제373조관할위반의 재판
제374조관할위반의 예외
제375조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제376조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
제377조유죄판결에 밝힐 이유
제378조상소에 대한 고지
제379조
제380조무죄의 판결
제381조면소의 판결
제382조공소기각의 판결
제383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84조공소취소와 재기소
제385조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제386조
제387조
제388조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제389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제390조압수장물의 환부
제391조재산형의 가납판결
제392조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제393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제394조형의 소멸의 재판
제3장 상소
제1절 통칙
제395조상소권자
제396조항고권자
제397조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제398조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제399조일부상소
제400조상소 제기기간
제401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02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403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제404조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제405조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
제406조상소의 포기ㆍ취하
제407조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408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제409조상소포기 등의 방식
제410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제411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 금지
제412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제2절 항소
제41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415조항소 제기기간
제416조항소 제기방식
제417조원심군사법원에서의 기각결정
제418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419조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제420조항소이유서
제421조답변서
제422조항소기각의 결정
제423조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
제424조
제425조변론방식
제426조피고인의 출석
제427조조사범위
제428조직권조사 사유
제429조사실의 조사
제430조항소기각의 판결
제431조파기의 판결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433조파기환송
제434조파기이송
제435조파기자판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
제439조재판서의 기재방법
제440조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제441조준용규정
제3절 상고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443조비약적 상고
제444조상고의 제기 기간
제445조변론방식
제446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제447조상고기각의 판결
제448조원심판결의 파기
제449조파기이송ㆍ환송
제450조준용규정
제451조판결정정의 신청
제452조정정판결
제453조소송기록 등의 환송
제4절 항고
제454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제454조의2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제454조의3보통항고의 시기
제455조즉시항고 제기 기간
제456조항고의 절차
제457조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제458조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제459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
제459조의2보통항고와 집행정지
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제461조군검사의 의견진술
제462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63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제464조재항고
제465조준항고
제466조준항고
제467조준항고의 방식
제468조준용규정
제3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469조재심이유
제470조재심사유
제471조확정판결을 갈음하는 증명
제472조재심의 관할
제473조재심청구권자
제474조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75조변호인의 선임
제476조재심청구의 시기
제477조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제478조재심청구의 취하
제479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80조사실조사
제481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제482조청구기각 결정
제483조청구기각 결정
제484조재심개시의 결정
제485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제486조즉시항고
제487조국선변호인의 선정
제488조재심의 심판
제489조불이익 변경의 금지
제490조무죄판결의 공시
제491조준용규정
제2장 비상상고
제492조비상상고 이유
제493조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제494조비상상고의 방식
제495조공판기일
제496조조사의 범위
제497조기각의 판결
제498조파기의 판결
제499조
제500조판결의 효력
제501조준용규정
제3장 약식절차
제501조의2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501조의3약식명령의 청구
제501조의4보통의 심판
제501조의5약식명령의 방식
제501조의6약식명령의 고지
제501조의7정식재판의 청구
제501조의8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제501조의9기각의 결정
제501조의10약식명령의 실효
제501조의11약식명령의 효력
제501조의12불이익 변경의 금지
제501조의13상소 규정의 준용
제4장 즉결심판절차
제501조의14즉결심판의 대상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제501조의16서류ㆍ증거물의 제출
제501조의17청구의 기각 등
제501조의18심판
제501조의19개정
제501조의20피고인의 출석
제501조의21불출석심판
제501조의22기일의 심리
제501조의23증거능력
제501조의24즉결심판의 선고
제501조의25즉결심판서
제501조의26즉결심판서 등의 보존
제501조의27정식재판의 청구
제501조의28즉결심판의 실효
제501조의29즉결심판의 효력
제501조의30가납명령
제501조의31형의 집행
제501조의32즉결심판 처리결과의 통보
제501조의33
제501조의34준용
제4편 재판의 집행
제502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제503조집행 지휘
제504조집행 지휘의 방식
제505조형 집행의 순서
제506조사형의 집행
제507조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제508조사형집행명령의 기간
제509조사형집행의 시기
제510조사형집행 참여
제511조사형집행조서
제512조사형집행의 정지
제513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51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515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제516조형집행장의 방식
제517조형집행장의 효력
제518조형집행장의 집행
제519조자격형의 집행
제520조재산형 등의 집행
제521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제522조가납집행의 조정
제523조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제524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제525조몰수물의 처분
제526조몰수물의 교부
제527조위조 등의 표시
제528조환부 불능과 공고
제529조의의신청
제530조이의신청
제531조신청의 취하
제532조신청에 대한 결정
제533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제534조특례규정
제534조의2전시 군사법원의 종류
제534조의3전시 군사법원의 설치
제534조의4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
제534조의5전시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제534조의6전시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제534조의7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제534조의8전시 군사법원의 구성
제534조의9전시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제534조의10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제534조의11재판관의 지정
제534조의12전시 군사법원의 재판관
제534조의13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제534조의14재판관의 계급
제534조의15전시의 서기 등
제534조의16전시 군검찰부
제534조의17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제534조의18전시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과 수
제535조관할관의 조치권
제535조의2간주규정
제6편 보칙
제536조준용
부칙
부칙 <제3993호, 1987.12.04>부칙
부칙 <제4616호, 1993.12.27>부칙
부칙 <제4704호, 1994.01.05>부칙
부칙 <제5681호, 1999.01.21>부칙
부칙 <제6037호, 1999.12.28>부칙
부칙 <제6082호, 1999.12.31>부칙
부칙 <제6290호, 2000.12.26>부칙
부칙 <제6627호, 2002.01.26>부칙
부칙 <제7078호, 2004.01.20>부칙
부칙 <제7229호, 2004.10.16>부칙
부칙 <제7289호, 2004.12.31>부칙
부칙 <제7427호, 2005.03.31>부칙
부칙 <제8435호, 2007.05.17>부칙
부칙 <제8842호, 2008.01.17>부칙
부칙 <제9765호, 2009.06.09>부칙
부칙 <제9841호, 2009.12.29>부칙
부칙 <제11002호, 2011.08.04>부칙
부칙 <제11572호, 2012.12.18>부칙
부칙 <제11731호, 2013.04.05>부칙
부칙 <제12199호, 2014.01.07>부칙
부칙 <제13126호, 2015.02.03>부칙
부칙 <제13722호, 2016.01.06>부칙
부칙 <제14609호, 2017.03.21>부칙
부칙 <제15165호, 2017.12.12>부칙
부칙 <제15983호, 2018.12.18>부칙
부칙 <제16926호, 2020.02.04>부칙
부칙 <제17367호, 2020.06.09>부칙
부칙 <제17646호, 2020.12.15>부칙
부칙 <제18465호, 2021.09.24>부칙
부칙 <제19744호, 2023.10.24>부칙
부칙 <제19839호, 2023.12.26>부칙
부칙 <제20736호, 2025.01.31>부칙
부칙 <제21325호, 2026.02.05>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