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자격
제187조
제187조(증인의 자격) 군사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187조(증인의 자격)
증인의 자격
제187조(증인의 자격) 군사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87조(증인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