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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92조(증인의 소환)

증인의 소환

제192조

제192조(증인의 소환) ① 군사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다만, 증인이 군사법원의 구내에 있을 때에는 소환하지 아니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② 증인의 소환에 관하여는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증인을 신청한 사람은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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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92조(증인의 소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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