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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97조(선서의 방식)

군사법원법 제197조(선서의 방식)

선서의 방식

제197조

제19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가 대행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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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97조(선서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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