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이유
제469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따라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었을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ㆍ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따라 거짓인 것이 증명되었을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따라 증명되었을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따라 변경되었을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재판관이나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군검사,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따라 증명되었을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재판관, 법관, 군검사,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유
제470조(재심사유)
① 항소나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제469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확정판결을 갈음하는 증명
제471조(확정판결을 갈음하는 증명) 제469조와 제470조에 따라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심의 관할
제472조(재심의 관할)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이 관할한다.
재심청구권자
제473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1. 대검찰청 검사ㆍ군검사
2.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
3.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4.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74조(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69조제7호의 사유에 따른 재심청구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검사 또는 군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변호인의 선임
제475조(변호인의 선임)
① 대검찰청 검사 또는 군검사가 아닌 사람이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
재심청구의 시기
제476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도 할 수 있다.
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제477조(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 군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재심청구의 취하
제478조(재심청구의 취하)
① 재심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79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재심청구와 그 취하에 관하여는 제401조를 준용한다.
사실조사
제480조(사실조사)
①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합의부원 또는 수명군판사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령하거나 다른 법원의 판사 또는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에게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명법관, 수명군판사, 수탁판사 또는 수탁군판사는 법원이나 군사법원 또는 재판장과 같은 권한이 있다.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제481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한 사람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청구기각 결정
제482조(청구기각 결정)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청구기각 결정
제483조(청구기각 결정)
①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으면 누구든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재심개시의 결정
제484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제485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①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 제1심 군사법원이 재심판결을 하면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 제1심의 군사법원 또는 제2심의 고등법원이 재심판결을 하면 대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즉시항고
제486조(즉시항고) 제482조, 제483조제1항, 제484조제1항 및 제485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의 선정
제487조(국선변호인의 선정) 재심개시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소법원이나 관할 군사법원은 제62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재심의 심판
제488조(재심의 심판)
①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485조의 경우 외에는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7조제1항과 제383조제1항제2호를 제1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하여 재심이 청구되었을 때
2.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재심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이 되었을 때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불이익 변경의 금지
제489조(불이익 변경의 금지)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무죄판결의 공시
제490조(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을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실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7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제473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한 그 사람
준용규정
제491조(준용규정) 대법원이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453조를 준용한다.
비상상고 이유
제492조(비상상고 이유) 검찰총장은 군사법원의 판결 또는 이 법에 따른 상소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률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제493조(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고등검찰부 군검사는 제492조에 규정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비상상고의 방식
제494조(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판기일
제495조(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나 고등검찰부 군검사는 신청서에 따라 진술하여야 한다.
조사의 범위
제496조(조사의 범위)
①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만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재판권, 공소의 수리(受理) 및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480조를 준용한다.
기각의 판결
제497조(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기각하여야 한다.
파기의 판결
제498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절차를 파기한다.
제499조 삭제
판결의 효력
제500조(판결의 효력) 제498조제1호 단서에 따른 판결을 제외한 비상상고의 판결은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준용규정
제501조(준용규정) 대법원이 제497조와 제498조제1호 본문 및 제2호의 판결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453조를 준용한다.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501조의2(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군사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검사가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추징이나 그 밖의 부수적인 처분을 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청구
제501조의3(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보통의 심판
제501조의4(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방식
제501조의5(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 및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
약식명령의 고지
제501조의6(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군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 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의 청구
제501조의7(정식재판의 청구)
① 군검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군검사나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제501조의8(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기각의 결정
제501조의9(기각의 결정)
①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실효
제501조의10(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을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약식명령의 효력
제501조의11(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불이익 변경의 금지
제501조의12(불이익 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상소 규정의 준용
제501조의13(상소 규정의 준용)
①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관하여는 제397조부터 제399조까지, 제402조부터 제409조까지 및 제411조를 준용한다.
②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26조를 준용한다.
즉결심판의 대상
제501조의14(즉결심판의 대상) 군사법원 군판사(이하 "군판사"라 한다)는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 정한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즉결심판 청구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군사법원에 청구한다.
②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즉결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 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이나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적어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서류ㆍ증거물의 제출
제501조의16(서류ㆍ증거물의 제출)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의 기각 등
제501조의17(청구의 기각 등)
① 군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보통검찰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심판
제501조의18(심판)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을 때에는 군판사는 제501조의17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501조의19(개정)
① 즉결심판절차에 따른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되, 법정은 군사경찰부대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정은 군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 개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501조의16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피고인의 출석
제501조의20(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불출석심판
제501조의21(불출석심판)
① 피고인이나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은 사람(이하 "피고인등"이라 한다)은 군사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군사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기일의 심리
제501조의22(기일의 심리)
① 군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제328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법정에 있는 증거만을 조사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증거능력
제501조의23(증거능력) 즉결심판절차에 대하여는 제362조, 제365조제2항 및 제3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결심판의 선고
제501조의24(즉결심판의 선고)
①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밝히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참여한 서기는 제1항의 선고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군판사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할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기록에 분명히 적어두어야 한다.
④ 제501조의19제3항 또는 제501조의21의 경우에는 서기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501조의21제1항의 경우에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 송달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뜻을 표시하였을 때에는 송달하지 아니한다.
⑤ 군판사는 사건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선고ㆍ고지할 수 있다.
즉결심판서
제501조의25(즉결심판서)
①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이나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밝히고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제501조의24의 기록 작성을 생략하고 즉결심판서에 선고한 주문과 적용법조를 밝히고 군판사가 기명날인한다.
즉결심판서 등의 보존
제501조의26(즉결심판서 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 서류와 증거는 관할 군사경찰부대가 보존한다.
정식재판의 청구
제501조의27(정식재판의 청구)
①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식재판 청구서를 군판사에게 보내야 한다.
②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제501조의24제5항의 경우 그 선고ㆍ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관할 검찰부 군검사의 의견을 물어 정식재판 청구서를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판사는 정식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정식재판 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보내고,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검찰부에 이를 보내야 하며, 검찰부는 지체 없이 관할 군사법원에 이를 보내야 한다.
④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ㆍ취하에 관하여는 제397조부터 제399조까지, 제401조제1항ㆍ제2항, 제402조부터 제409조까지, 제411조, 제501조의8 및 제501조의9를 준용한다.
즉결심판의 실효
제501조의28(즉결심판의 실효)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으면 효력을 잃는다.
즉결심판의 효력
제501조의29(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 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같다.
가납명령
제501조의30(가납명령) 군판사가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제391조를 준용한다.
형의 집행
제501조의31(형의 집행)
① 형의 집행은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하고 그 집행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마치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 후 상당 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군검사는 제520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즉결심판 처리결과의 통보
제501조의32(즉결심판 처리결과의 통보)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제501조의15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1조의33 삭제
준용
제501조의34(준용) 즉결심판절차에 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이 장 외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