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변경의 금지
제489조
제489조(불이익 변경의 금지)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군사법원법 제489조(불이익 변경의 금지)
불이익 변경의 금지
제489조(불이익 변경의 금지)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89조(불이익 변경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