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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86조(즉시항고)

즉시항고

제486조

제486조(즉시항고) 제482조, 제483조제1항, 제484조제1항 및 제485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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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86조(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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