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각 결정
제482조
제482조(청구기각 결정)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482조(청구기각 결정)
청구기각 결정
제482조(청구기각 결정)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82조(청구기각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