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의 취하
제478조
제478조(재심청구의 취하) ① 재심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재심청구의 취하
제478조(재심청구의 취하) ① 재심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78조(재심청구의 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