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79조
제479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재심청구와 그 취하에 관하여는 제401조를 준용한다.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79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재심청구와 그 취하에 관하여는 제401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79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