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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81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제481조

제481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한 사람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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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81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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