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제481조
제481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한 사람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제481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한 사람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81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