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1.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2. 삭제
3. 삭제
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
6. 삭제
7.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비약적 상고
제443조(비약적 상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1. 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2. 군사법원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3. 군사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심판결에 대한 제1항의 상고를 한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 그 상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고의 제기 기간
제444조(상고의 제기 기간) 상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변론방식
제445조(변론방식)
①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에 따라 변론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군검사 또는 원심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제446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① 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상고기각의 판결
제447조(상고기각의 판결) 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원심판결의 파기
제448조(원심판결의 파기) 대법원은 제442조 각 호와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파기이송ㆍ환송
제449조(파기이송ㆍ환송)
①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 군사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이유 외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준용규정
제450조(준용규정)
①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관하여는 이 장 제2절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상고심의 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중 상고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판결정정의 신청
제451조(판결정정의 신청)
① 대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 오류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정판결
제452조(정정판결)
① 정정의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소송기록 등의 환송
제453조(소송기록 등의 환송) 대법원은 상고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