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원법 제3절 상고

제442조–제453조 · 1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442조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1.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2. 삭제 3. 삭제 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 6. 삭제 7.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비약적 상고

제443조

제443조(비약적 상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1. 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2. 군사법원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3. 군사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심판결에 대한 제1항의 상고를 한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 그 상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고의 제기 기간

제444조

제444조(상고의 제기 기간) 상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변론방식

제445조

제445조(변론방식) ①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에 따라 변론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군검사 또는 원심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제446조

제446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① 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상고기각의 판결

제447조

제447조(상고기각의 판결) 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원심판결의 파기

제448조

제448조(원심판결의 파기) 대법원은 제442조 각 호와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파기이송ㆍ환송

제449조

제449조(파기이송ㆍ환송) ①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 군사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이유 외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준용규정

제450조

제450조(준용규정) ①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관하여는 이 장 제2절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상고심의 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중 상고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판결정정의 신청

제451조

제451조(판결정정의 신청) ① 대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 오류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정판결

제452조

제452조(정정판결) ① 정정의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소송기록 등의 환송

제453조

제453조(소송기록 등의 환송) 대법원은 상고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군사법원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