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이송ㆍ환송
제449조
제449조(파기이송ㆍ환송) ①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 군사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이유 외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파기이송ㆍ환송
제449조(파기이송ㆍ환송) ①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 군사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이유 외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49조(파기이송ㆍ환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