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원법 제447조(상고기각의 판결)

상고기각의 판결

제447조

제447조(상고기각의 판결) 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상고 →

제3절 상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47조(상고기각의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