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원법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442조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1.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2. 삭제 3. 삭제 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 6. 삭제 7.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상고 →

제3절 상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