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판결
제452조
제452조(정정판결) ① 정정의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정정판결
제452조(정정판결) ① 정정의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52조(정정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